3.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
가. 소송위임의 의의
'소송위임'이라 함은 특정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하는 소송행위를 가리키는데, 대리인으로 될
사람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며 원인행위(민법상의 위임계약 등)와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원인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 파악되고
있다.
소송위임을 함에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.
그 방식은 서면이나 말에 의해서 할 수 있으나, 소송대리권의 증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이
필요하므로(민소 89조 1항), 서면에 의하여 소송위임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.
나.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예외 346
소송대리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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